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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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구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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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
구입품목(9종) | 대여품목(8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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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 방석 - 자세변환용구 |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경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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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비용 및 연간한도액
노인장기요양법은 재가요양 중인 요양등급 인정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에게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부담: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 구입 및 대여 제한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