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전문 간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관리, 요양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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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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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절차
-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파악하며 상담을 진행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근거하여 방문간호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수급자의 전담간호사를 배정합니다.
- 전담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맞는 케어플랜을 작성하고 이를 보호자와 상의 후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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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구분 | 주요업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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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 | 진단, 온·냉요법, 체위변경, 마사지, 구강간호, 개인위행 관리 등 |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
간호 | 비위관 교환,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관 교환·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선 제거, 방광 및 요도세척 |
의사 처방 |
검사관련업무 | -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단순검사 (요일반검사, 반정량당검사, 경피적혈액 산소포화도 측정 ) - 검체 채취 및 운반 (필요한 검체 채취 후 의료기관으로 운반) |
의사 처방 |
투약관리지도 | - 투약행위 및 투약 지도 - 주사 : 주사행위는 의사의 청방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액요법은 수액감시와 속도 조절 등의 관한 관리 포함 |
의사 처방 |
교육훈련 | 환자·가족 대상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기구 및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 |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
상담 | 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 주 수발자와 가족문제, 환겨오간리 등 |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
의뢰 | 방문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으로 의뢰 | 간호사 독자적 판단가능 |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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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방문당 시간 | 본인부담(15%) | 공단부담(85%) | 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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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30분 미만 | 6,114 | 34,646 | 40,760 |
30분이상~60분미만 | 7,667 | 43,443 | 51,110 |
60분이상 | 9,224 | 52,266 | 61,490 |
-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
(2)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1), (3) 또는 (2), (3)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30%가 일괄 가산됩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