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욕
어르신의 신체적인 청결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해 드리기 위해 요양보호사 2명이 가정에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도와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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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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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 게 목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체적 청결과 근육수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목욕 전 수급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가기 전 배변상태 확인 후 입욕)
- 목욕물 온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수급자의 팔에 물의 온도를 확인 시켜줍니다.
-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목욕 중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목욕 후 환부를 깨끗하게 건조 후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를 하고 옷을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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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요금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방문목욕(방문당) | 급여비용 | 공단부담(85%) | 본인부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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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차량 내)) | 84,670 | 71,969 | 12,701 |
차량이용(가정 내) | 76,340 | 64,889 | 11,451 |
차량 미 이용 | 47,670 | 40,519 | 7,151 |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