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내일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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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고객행복센터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방문요양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 요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초기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해 요양 환경을 확인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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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대상등급(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기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필요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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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증진 활동
인지활동지원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사회활동 훈련, 신체능력 잔존 및 유지
일상생활지원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동행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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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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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설정
방문당 시간 본인부담(15%) 공단부담(85%) 급여비용
30분 2,495 14,135 16,630
60분 3,618 20,502 24,120
90분 4,877 27,633 32,510
120분 6.207 35,173 41,380
150분 7,238 41,012 48,250
180분 8,148 46,172 54,320
210분 9,080 51,450 60,530
240분 10,016 56,754 66,770
  •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서비스 요금이 가산됩니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
    (2)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되며, (1), (3) 또는 (2), (3)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 없이 30%가 일괄 가산됩니다.
  • 월 이용 한도액(공단부담 85%+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 일반은 15%,
    감경‧의료수급권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